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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 14화 리뷰 (2024. 9. 14. 작성)

0I사금 2025. 4.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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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굿파트너』 14화 리뷰입니다. 최근 방영 시간이 겹치는 드라마가 있어 『굿파트너>』 이번 주 본방은 사수하지 못했지만, 『굿파트너』는 넷플릭스 동시 방영이기 때문에 14화를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굿파트너』의 지난주 에피소드는 기존에 다뤄왔던 사건과 달리 은폐된 정폭력과 살인이라는 심각한 내용이었고, 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부인이 주변인들의 외면 속에서 살해당한다는 내용 때문에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배우자의 기만 같은 소재는 이혼 소송 드라마인지라 제법 많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지난주 에피소드는 그동안 다뤄졌던 사건들과 달리 지나치게 분위기가 어둡고 분위기가 이질적인데 그 해결 방식도 드라마인 걸 감안해도 비현실적인 구성이 있어 공감이 안 가는 구석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굿파트너』의 에피소드 중에서 지난주 에피소드가 가장 불만족스러웠다면 이번 14화의 에피소드는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 초반의 폼을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로펌 대정의 대표가 정우진으로 바뀌고 차은경이 새로 사무실을 차려 독립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 지난주 사건 자체는 정우진이 대표로 바뀌는 과정에 서사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과정 자체에 개연성이 부족한 것 같아 설득력이 들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어쨌든 차은경은 대정을 퇴사하게 되는데 이때 오래 같이 일해 온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좀 길게 나온 지라 평소에 직원들에게 짧게라도 개성이나 서사를 약간 부여했으면 이 장면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유리는 차은경이 독립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자신도 데려가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차은경은 한유리의 그런 심정을 만류하며 대정에 남기를 권유합니다. 한유리는 대정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이유였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한유리가 맡게 된 이혼 소송과 차은경이 맡게 된 이혼 소송을 각각 교차로 보여주면서 두 변호사의 성장과 성공, 그리고 유대감을 성공적으로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은경과 한유리가 홀로 사건을 담당하면서 맡는 이야기들은 사소한 해프닝도 그렇거니와 메인 사건도 초반의 분위기와 성격을 많이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차은경은 3화 소송의 주인공이었던 박진숙이 찾아오자 소송의 적임자로 한유리를 추천하고, 한유리는 대정 로펌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의뢰인에게 차은경을 소개해 주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왜인지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도 서로에게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의뢰인을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제목의 의미를 다시 상기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차은경이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26년을 사실혼으로 살았고 도박중독자인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졌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10억 유산(땅)을 물려받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청자들이 차은경에게 매력을 느꼈던 요소,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법적인 지식을 이용해 상대방의 심리를 주무르며 유리한 조건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면모가 잘 드러났다는 생각. 차은경은 의뢰인의 남편이 도박 중독이라는 점을 이용해 앞으로 재산이 증식되면 합의금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며 지금 조건이 가장 손해가 적을 것임을 강조하여 그 심리를 흔들더라고요


결국 의뢰인의 남편은 차은경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3억의 재산을 분할받고 손님이 없이 곤란하던 차은경의 수임료는 물론이거니와, 의뢰인도 자립에 성공하며 결말에서조차 개운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재 다뤄진 사건들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개그씬이긴 했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이 자기는 부인이 수감되었을 때 옥바라지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받았다며 차은경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에피소드도 계약 성공은 물론 새로운 차기 고객들까지 유치하면서 플러스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3화에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답답함을 유발했던 의뢰인은 자궁암에 걸려 자포자기한 채 다시 이혼 소송을 포기하는데 이때 한유리가 의뢰인과 그 남편을 설득하여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쪽도 무난하게 해결이 됩니다.



왠지 차은경이 옮기게 된 사무실은 업무용보다는 카페였던 장소를 개조한 느낌이었는데, 다른 것보다 빨리 문부터 고쳤으면 좋겠네요. 의뢰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열 수 있는 문이 왜 차은경 손에는 안 열리는 건지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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